안녕하세요
특허넷 이석구 입니다.
순서적으로 답변드립니다.
1. 국내 출원중 이라면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건가요? 등록증 발급건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2. 국내 등록증이 발급된 상태라면 현재 특허청에 공개된 상태이므로
매도신청을 하신다면 매수자가 확인할수 있도록 당연히 공개를 해야 겠지요..^^
3. 참고적으로 해외출원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해외특허출원은 국내 특허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여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 이란
타국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을 판단할 때
국내 최초 출원일을 기준으로 심사 해달라는 제도입니다.
즉. 국내 최초 출원일을 해외에서도 동일한 일자로 인정 해달라는 제도 이오며
결국 우선권주장이란 출원인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기 위하여 취하는 선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 방법은 파리조약에 의해
하기와 같이 국내 출원일(특허청 접수일)로 부터 1년 이내에 PCT 제도와 개별국에 바로 진입하시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국내 출원일로 부터 1년이내 -> PCT 출원 -> 개별국 진입
2. 국내 출원일로 부터 1년이내 ---------------------> 개별국 진입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않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10-4467-5050 / 02-522-5050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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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규철님의 글 입니다.
아직 외국출원을 신청하지 않은 상황이데... 매도신청을 하면 혹시 출원등록내용이 공개되지는 않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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