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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은 특허권 등의 청산가치(장부상 매각자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가치평가나 매매, 이전 등은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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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재인님의 글 입니다.
현재 파산을 진행 중인 법인회사의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입니다.
영업을 전제로 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청산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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