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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10-2534880-0000
 기술분야  토목건축
 권리구분  특허권
 발명명칭  도로변 방초매트
 권리기간만료일  2040-09-17
 매도가격  4,000,000원
  (중개수수료/권리이전비 별도)
 기술자료  
 간략설명    
 계산서(vat별도) 발행
 
제품상세설명
 차량이 소통하는 도로의 도로변에는 가드레일이 형성되어서 차량의 진입을 막는 가드 기능을 제공하고, 가드레일
의 포스트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그런데 이러한 도로변의 경사진 법면에는 잡초가 생장하게 되고,
이러한 잡초가 일정높이 이상 자라게 되면 가드레일 포스트를 가려 가드레일이 운전자의 주의 환기 기능을 제공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잡초 제거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따른다. 본 발명은 이러한 문
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종방향으로 이격되어 세워지는 지주(141); 지주(141)의 상단에 설치되는 가드레일판(142);
및 지주의 하단에 설치되는 투명부재의 월담방지펜스(200);를 포함하는 도로(100)의 도로변(130)에 성장하는 잡
초를 억제하기 위하여 덮는 방초매트로서, 도로변(130)을 덮는 매트부(310); 및 매트부(310)를 지주(141)에 고정
하는 고정부(320);를 포함한다.
여기서, 고정부(320)는 매트부(310)의 종방향 일측에 구성되는 결착부(321); 및 타측에 구성되는 조절홈(322);을
포함하고, 결착부(321)는 종방향을 따라 지주(141)의 외주변 보다 좁게 형성된 절개홈(321a); 및 절개홈(321a)
의 단부에 지주(141)의 외주변에 대응하게 천공된 끼움공(321b);을 포함하고, 조절홈(322)은 매트부(310)의 종방
향을 따라 절개되되, 지주(141)의 외주변 크기 이상의 폭으로 형성된다.
이러한 구성을 통하여, 어느 방초매트의 결착부(321)에 어느 지주(141)가 개재되어 자리를 잡으면, 어느 방초매
트의 조절홈(322)에 인접하는 다른 지주(141)가 거리를 맞추어 개재되어서 간격조절(m2)이 이루어지고, 굽은 도
로의 경우에는 지주(141)를 축으로 결착부(321) 또는 조절홈(322)이 회전하여서 매트부(310)의 각도조절(m3)이
굽은 도로에 대응하여 이루어지며, 어느 방초매트 조절홈(322)의 폭으로 인해 도로변(130)이 노출되는 틈은 다른
방초매트의 결착부(321)가 덮어서 은폐하도록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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